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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생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준비 중이에요. 금액은 대략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오늘 15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에요. 추경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하루빨리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네요.

본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금액

 

1. 집합 금지 업종 
 1)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11종의 집합 금지 연장 업종 (1월 2일 기준) : 500만 원
 2) 스키장, 학원 2종의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2. 영업제한업종

 1) 카페, PC방, 식당, 숙박업체 : 300만 원

 

3.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연매출 10억 이하) 

 1)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 200만 원
 2) 단순 매출 감소의 경우 : 100만 원

※ 매출이 코로나 시기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의 경우 차등 지급함.


4. 근로취약계층 

 1)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250만 원 (5개월간 50만 원씩)

 2) 고용보험 미가입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 기존 50만 원 / 신규 100만 원
 3) 중위소득 75% 이하 : 50만 원
 4)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사업자 : 50만 원
 5)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 50만 원

 6)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7) 법인 택시기사 :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된 택시기사 기준 7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월 29일쯤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별도로 문자 발송할 예정이니 문자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금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 안이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고 하네요. 국회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힘드신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기를 바라 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지된 건 없어요. 추가 경전 안이 통과되면 

곧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나올 것 같아요. 최근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이 공지가 됐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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