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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이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요. 청년 취업지원에서 더 나아가 69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그럼,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아래내용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지원금

 a.구직촉진수당 아이콘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b. 취업활동비용 아이콘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2. 취업지원 서비스
 a.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
 b.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 나이 : 15 ~ 69세
 2. 소득, 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 기타 :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orea-ua.com/Home)에서 신청 접수 받아요.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다음 검색창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주소(https://www.korea-ua.com/Home)도 함께 공유해 드려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화면이에요. 이곳에서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들


1.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됨.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됨.

2.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a.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b.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p 올라가고, 빈곤갭은 2.4%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18년, 노동연구원)
c.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 구축.

3.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려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

4.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음.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해야 함.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5.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함.

6.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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