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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많이 어려운게 현실인듯 하네요. 이렇게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여행과 문화,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실직이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실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모든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만 제공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함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의미해요. 즉, 180일이라 해서 약 6개월만 근무를 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근무일(유급휴일 포함)로 계산해야 함으로 통상적으로 7~8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한다는 것은 2019년에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해요. 아래는 비자발적 사직 사유 중 대표적인 6가지 경우를 정리해 뒀으니, 참고해 주세요.

 

 ※ 정당한 이직 사유 6가지

1. 부모/동거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병가가 되지 않는 경우

2.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시간 이상)

3.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4. 성희롱/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등록

  우선, 구직신청 전,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된 상태여야 해요.


구직 신청을 하기 위해선 워크넷 (www.work.go.kr)에 접속을 해야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에 접속을하면 우측 하단의 구직 신청 항목이 보이는데, 해당 항목을 선택 후 구직 신청을 해주시면 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다음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을 검색 후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으면 좌측에 보이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선택 후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주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수급 자격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해요. 퇴직 후 언제 실업급여 지급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직일의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게 유리해요.


4.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을 해야해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해야해요.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알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맞으면 꼭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래요.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서 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우리도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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